해외 입국자 및 대구·청도 방문자는 14일간 등원 제한

운영자 2020-02-06 18:53 1919


<지트에서 알립니다>


“대구·청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”에 따라

2월 20일자 기준으로 대구·경북지역 최근 방문자 및 접촉자 자녀분은 등원을 제한합니다.


2월 24일부터 마스크 미착용 시 강의실 입실을 제한합니다.


2월 5일 해외 입국자부터 입국 후 14일간 등원을 제한합니다.

(입국 후 15일 경과 시점부터 등원이 가능합니다.)


※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오니 양해 바랍니다.


※ 학생들의 외출시 마스크 착용과 귀가 후 올바른 손씻기 등을 생활화 해주시기 바랍니다. (등원시 마스크 필수 착용)